청소년증 온라인 발급하기

청소년증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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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공적 신분 확인 및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신분증이며, 교통카드 기능까지 탑재되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절차

  1.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관: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3.5cm X 4.5cm) 1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법정대리인 증명서류 등)
  2. 신청 방법
    • 본인 신청: 청소년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부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청소년증 제작
    • 신청 후 청소년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됩니다. 신청자는 신청 후 발급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나 배송 직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소년증 수령
    • 발급이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 수령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주요 기능

  • 공적 신분증: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우대 혜택: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기능: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대중교통 및 편의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 e청소년 연계: QR코드를 통해 청소년 활동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청소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분실 시, 재발급을 통해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주의사항

청소년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양도하거나 빌린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타인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단체 발급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 단체에서는 청소년증 단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 발급 시, 인근 주민센터에서 출장 접수를 통해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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