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아래에서 바로 발급하세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2020년부터 건설 현장 출입 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퇴직 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의 발급 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 현장에서 효율적인 근로자 관리와 퇴직 공제 내역을 누락 없이 기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현장에 출입할 때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로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일 수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퇴직 공제금의 적립도 차질 없이 관리됩니다.
전자카드 적용 대상
전자카드는 공사 예정 금액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공사 유형과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공사: 100억 원 이상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 민간 공사: 300억 원 이상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건설공사: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방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 우체국,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근로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발급 방법
- 하나은행 영업점: 전국 724개의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하나은행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종류(교통카드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발급 방법
- 우체국 영업점: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하며, 우체국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우체국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카드 발급 시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인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가 없는 불법체류자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가능한 비자 유형
- F4: 재외동포 (단순노무 제한)
- F2: 거주 비자
- F5: 영주 비자
- F6: 결혼이민 비자
- H2: 방문취업 비자
- E9: 비전문 취업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