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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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니 꼭 끝까지 읽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및 총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되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기존에 연 1회 정기 신청으로만 지급되던 장려금을 반기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고, 지원받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제외 대상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
-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용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매우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ARS(1544-9944)를 통해 안내받은 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KT 알림 등을 통해 안내받은 문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3) 홈택스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인증번호로 로그인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후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금액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12월 말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정된 금액의 35%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내년 하반기 신청 후 지급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3월에 진행되며, 지급일은 6월 말입니다. 상반기와 동일하게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먼저 받고, 이후 나머지를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