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된 결혼세액공제를 알고 계신가요?
혼인신고만 했다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세액공제의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새로 도입된 세액공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도입 시기 | 2024년 |
| 적용 기간 | 2024~2026년 혼인신고분 |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 |
| 적용 횟수 | 생애 1회 |
공제 조건
기본 조건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생애 최초 적용 (재혼도 가능하지만, 이전에 받은 적 없어야 함)
조건 체크리스트
| 조건 | 해당 여부 |
|---|---|
| 2024~2026년 혼인신고 | ✅ 필수 |
| 초혼 여부 | ❌ 상관없음 (재혼 가능) |
| 나이 제한 | ❌ 없음 |
| 소득 제한 | ❌ 없음 |
| 맞벌이 여부 | ❌ 상관없음 |
중요: 초혼/재혼,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신고 시점만 맞으면 됩니다.
공제 금액
기본 공제액
- 본인: 50만원
- 배우자: 50만원
-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실제 환급액 계산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빠지는 것이므로, 공제액 = 환급액입니다.
| 상황 | 환급액 |
|---|---|
| 맞벌이 부부 |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 |
| 외벌이 부부 | 근로자 본인 50만원만 |
주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몫 5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Step 1: 서류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Step 2: 연말정산 시 신청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접속 (1월 15일~)
- 인적공제 정보에서 “2024년 혼인신고 여부” → “해당” 선택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Step 3: 회사에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시 결혼세액공제 항목 체크 + 증빙서류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1. 2024년에 혼인신고 했는데, 작년에 신청 못 했어요.
A: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세요.
Q2. 재혼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이전 결혼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2024년 신설이므로 대부분 해당)
Q3.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요?
A: 소득이 있는 본인만 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 50만원은 불가능합니다.
Q4.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한가요?
A: 네, 2024.1.1 ~ 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Q5. 올해 결혼 예정인데 언제까지 혼인신고해야 하나요?
A: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세액공제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24~2026년 혼인신고자 |
| 금액 | 1인당 50만원 (부부 최대 100만원) |
| 횟수 | 생애 1회 |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 신청 |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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