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뭘 써야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전략적으로 써야 합니다.
2026년에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최적의 카드 사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
| 최저 사용 기준 | 총급여의 25% |
| 공제 대상 | 25% 초과 사용분 |
2026년 변경사항
1. 수영장/헬스장 공제 추가 ⭐ NEW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항목 | 공제율 |
|---|---|
| 수영장 이용료 | 30% |
| 헬스장 이용료 | 30% |
조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2.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전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추가 공제 (최대 100만원)
공제율 비교
결제 수단별 공제율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영화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2025년 한시 80%) |
핵심 포인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의 2배 공제율!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아래 전략을 참고하세요.
최적의 카드 사용 전략
기본 원리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 0원입니다.
따라서:
- 25%까지: 신용카드로 포인트/할인 혜택 챙기기
- 25% 초과분: 체크카드/현금으로 공제율 극대화
총급여별 25% 기준선
| 총급여 | 25% 기준 | 월 사용액 |
|---|---|---|
| 3,000만원 | 750만원 | 월 62.5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월 83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월 104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월 125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월 146만원 |
실전 전략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예시:
1~6월: 신용카드 집중 사용 (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 신용카드 혜택 최대한 챙기기
7~12월: 체크카드 집중 사용 (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 공제율 30% 적용
연간 총 사용: 1,200만원
25% 초과분: 1,200만원 - 1,250만원 = -50만원 (공제 없음)
수정된 전략:
1~5월: 신용카드 (월 100만원 × 5개월 = 500만원)
6~12월: 체크카드 (월 120만원 × 7개월 = 840만원)
연간 총 사용: 1,340만원
25% 초과분: 1,340만원 - 1,250만원 = 90만원
공제액: 90만원 × 30% = 27만원
간단 정리
| 시기 | 카드 | 이유 |
|---|---|---|
| 연초~25% 도달 | 신용카드 | 포인트/할인 혜택 |
| 25% 초과 후 | 체크카드 | 공제율 2배 |
| 전통시장/대중교통 | 상관없음 | 공제율 동일 (40%) |
공제 한도
기본 한도
| 총급여 | 기본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1.2억 | 250만원 |
| 1.2억 초과 | 200만원 |
추가 한도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 가능:
| 항목 | 추가 한도 |
|---|---|
| 전통시장 | +100만원 |
| 대중교통 | +100만원 |
| 도서/공연/영화 | +100만원 |
최대 공제 한도: 기본 300만원 + 추가 300만원 = 600만원
공제 제외 항목
공제 안 되는 항목
| 항목 | 비고 |
|---|---|
| 세금, 공과금 | 재산세, 자동차세 등 |
| 통신비 | 휴대폰, 인터넷 요금 |
| 보험료 |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 |
| 교육비 | 학원비, 등록금 등 (별도 공제) |
| 해외 사용분 | 해외 직구 포함 |
| 자동차 구입비 | 리스료 포함 |
| 상품권 구입 | 현금화 목적 |
| 월세 | 월세 세액공제로 별도 신청 |
주의할 점
통신비, 보험료는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안 됩니다!
이런 고정비는 어떤 카드로 내든 상관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맞벌이 부부 전략
기본 원칙
- 각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만 공제 가능
- 가족카드는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
유리한 전략
25% 먼저 채우는 쪽에 집중!
| 상황 | 전략 |
|---|---|
| 둘 다 25% 못 채움 | 한 쪽으로 소비 몰기 |
| 한 쪽만 25% 초과 | 초과하는 쪽은 체크카드 |
| 둘 다 25% 초과 | 각자 체크카드 사용 |
2026 신용카드 공제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공제 시작점 | 총급여의 25% 초과분 |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 체크카드 공제율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기본 한도 | 300만원 (급여별 상이) |
| 최대 한도 | 600만원 |
| 신규 추가 |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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