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 전략: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뭘 써야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전략적으로 써야 합니다.

2026년에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최적의 카드 사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공제 방식소득공제
최저 사용 기준총급여의 25%
공제 대상25% 초과 사용분

2026년 변경사항

1. 수영장/헬스장 공제 추가 ⭐ NEW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항목공제율
수영장 이용료30%
헬스장 이용료30%

조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2.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전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추가 공제 (최대 100만원)

공제율 비교

결제 수단별 공제율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영화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2025년 한시 80%)

핵심 포인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의 2배 공제율!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아래 전략을 참고하세요.

최적의 카드 사용 전략

기본 원리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 0원입니다.

따라서:

  1. 25%까지: 신용카드로 포인트/할인 혜택 챙기기
  2. 25% 초과분: 체크카드/현금으로 공제율 극대화

총급여별 25% 기준선

총급여25% 기준월 사용액
3,000만원750만원월 62.5만원
4,000만원1,000만원월 83만원
5,000만원1,250만원월 104만원
6,000만원1,500만원월 125만원
7,000만원1,750만원월 146만원

실전 전략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예시:

1~6월: 신용카드 집중 사용 (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 신용카드 혜택 최대한 챙기기

7~12월: 체크카드 집중 사용 (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 공제율 30% 적용

연간 총 사용: 1,200만원
25% 초과분: 1,200만원 - 1,250만원 = -50만원 (공제 없음)

수정된 전략:

1~5월: 신용카드 (월 100만원 × 5개월 = 500만원)
6~12월: 체크카드 (월 120만원 × 7개월 = 840만원)

연간 총 사용: 1,340만원
25% 초과분: 1,340만원 - 1,250만원 = 90만원
공제액: 90만원 × 30% = 27만원

간단 정리

시기카드이유
연초~25% 도달신용카드포인트/할인 혜택
25% 초과 후체크카드공제율 2배
전통시장/대중교통상관없음공제율 동일 (40%)

공제 한도

기본 한도

총급여기본 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
7천만원 초과 ~ 1.2억250만원
1.2억 초과200만원

추가 한도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 가능:

항목추가 한도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영화+100만원

최대 공제 한도: 기본 300만원 + 추가 300만원 = 600만원

공제 제외 항목

공제 안 되는 항목

항목비고
세금, 공과금재산세, 자동차세 등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요금
보험료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
교육비학원비, 등록금 등 (별도 공제)
해외 사용분해외 직구 포함
자동차 구입비리스료 포함
상품권 구입현금화 목적
월세월세 세액공제로 별도 신청

주의할 점

통신비, 보험료는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안 됩니다!

이런 고정비는 어떤 카드로 내든 상관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맞벌이 부부 전략

기본 원칙

  • 각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만 공제 가능
  • 가족카드는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

유리한 전략

25% 먼저 채우는 쪽에 집중!

상황전략
둘 다 25% 못 채움한 쪽으로 소비 몰기
한 쪽만 25% 초과초과하는 쪽은 체크카드
둘 다 25% 초과각자 체크카드 사용

2026 신용카드 공제 핵심 정리

항목내용
공제 시작점총급여의 25% 초과분
신용카드 공제율15%
체크카드 공제율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기본 한도300만원 (급여별 상이)
최대 한도600만원
신규 추가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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