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공제 대상과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계산 방법, 신청 절차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공제받은 금액이 그대로 환급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대상 소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 공제 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 공제율 | 15~17% | 15~17% |
2026년 변경사항
1.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변경: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더 많은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제 한도 상향
- 기존: 연 750만원 한도
- 변경: 연 1,000만원 한도
→ 월세가 높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공제 조건
근로자 조건
| 조건 | 내용 |
|---|---|
| 총급여 |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세대 조건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안 받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택 조건
| 조건 | 내용 |
|---|---|
| 주택 크기 | 전용면적 85㎡ 이하 (약 25평) |
| 기준시가 | 4억원 이하 |
| 주거용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계약 조건
| 조건 | 내용 |
|---|---|
|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
| 임대인 정보 | 임대인 성명, 주민번호 기재 필수 |
| 전입신고 | 필수 |
공제 금액 계산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계산 예시
사례 1: 총급여 5,000만원, 연 월세 840만원 (월 70만원)
월세 공제 = 840만원 × 17% = 142.8만원 환급
사례 2: 총급여 7,000만원, 연 월세 1,200만원 (월 100만원)
한도 1,000만원 적용 → 1,000만원 × 15% = 150만원 환급
사례 3: 총급여 6,000만원, 연 월세 600만원 (월 50만원)
월세 공제 = 600만원 × 15% = 90만원 환급
최대 환급액
- 5,500만원 이하: 1,000만원 × 17% = 170만원
- 5,500만원 초과: 1,000만원 × 15% = 150만원
신청 방법
방법 1: 간소화 서비스 자동 조회
2023년부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자료가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월세” 항목 확인
- 자동 조회되면 그대로 제출
방법 2: 직접 제출 (자동 조회 안 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발급처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월세 납부 증빙 |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
제출 절차:
- 서류 준비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
주의사항
1. 전입신고 필수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2. 임대인 정보 확인
계약서에 임대인 성명과 주민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월세 vs 전세 구분
보증금만 있는 전세는 해당 없습니다. 월세가 있어야 공제 대상입니다.
4. 현금 납부 주의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이체 내역이 없으면 증빙이 어렵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공제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대부분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공제 |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15~17%) | 소득공제 (30%) |
| 실질 효과 | 더 유리 | 세율에 따라 다름 |
월세 세액공제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 주택 조건 | 85㎡ 이하, 기준시가 4억 이하 |
| 공제 한도 | 연 1,000만원 |
| 공제율 | 15~17% |
| 최대 환급 | 170만원 |
| 필요 서류 |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납부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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